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7일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자승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정모 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 익산 IC부근을 지나던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A씨(24)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