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식사를 겸한 간담회가 전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외부 인사와의 회의나 간담회 비용,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도의 올 시책업무추진비는 14억8000만 원이다. 도는 이 예산을 도지사와 부지사, 각 실·국 등에 배분한다. 지사와 부지사, 국·과장 등은 시책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지사는 연 1억6720만 원, 부지사는 1억1660만 원 등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