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현하며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이번 인증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시 단위로는 최초로 유니세프가 1946년에 창립된 유엔기구인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인증으로 ‘어린이 행복도시’군산의 위상을 대내외에 높이고 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추상적 개념의 어린이 행복을 구체화,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들의 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 ‘어린이 행복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오는 11월 7일 인증 선포식을 갖고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해 11월을 행복주간으로 설정, 행복동요제·행복페스티벌·학술제·성과발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