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민사소송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하고, 소송의 당사자 적격은 자연인 또는 법인일 것이 전제되므로 자연인의 경우 생존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년 9월 26일 선고2003다37006 판결).
위 사안에서는 W가 소를 제기한 이후에 J가 사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 소송을 수행할 자격있는 사람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하는 소제기가 무효인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역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1월 29일 선고 2014다34041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W는 J의 채무를 상속한 자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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