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균)가 관내 읍·면 이장단 회의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상시 기부행위 제한 및 과태료·포상금 제도 △관광·행사 및 각종 산악회·동창회 관련 주요사례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로 진행된다.
무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각종 등산 및 관광행사와 관련한 주요위반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