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실시

남원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이며, 한가구당 1회 한정해 대여한다.

 

융자조건은 무모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하(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시설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며,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하 한도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고정금리 최대 연 3%가 적용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