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이며, 한가구당 1회 한정해 대여한다.
융자조건은 무모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하(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시설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며, 보증대출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5000만 원 이하 한도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고정금리 최대 연 3%가 적용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