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진 피해예방을 위해 지진방재 대책을 추진한다.
지진방재 대책은 지난달 12일 경북 경주지역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선제적 지진대비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20일 교량, 건축 등 시설물, 세무, 농정, 원예, 이재민, 홍보분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대비 종합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사유시설물(건축) 내진 보강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풍수해보험 가입,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지진방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내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등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 26곳을 지진 대피시설로 지정·정비해 시설별 관리책임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고 시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통장 회의서류 등에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북 경주지역이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선제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지진방재 대책을 세우고,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