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또 이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정모 씨(4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라북도무형문화재진흥 및 보전에 관한 조례’에는 무형문화재 지정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이나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형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인정을 해제하도록 돼있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이 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심사위원이라는 지위가 있는 점을 이용해 예선 통과를 원하는 정 씨에게 돈을 받아 대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예술혼을 갈고 닦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다만 정 씨가 예선에서 탈락해 청탁 목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이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말 전주시 송천동 자택에서 “이번 대회에서 예선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 씨로 부터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지난해 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 탈락했다.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 씨의 동생을 통해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정 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크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