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표고기준 재정비 필요" 양희재 남원시의원 5분 발언

남원지역 내 각종 개발행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표고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원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표고는 읍·면·동별로 표고를 달리해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양 의원은 “타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표고는 개발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해 기준 지반고에서 표고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는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표고 기준이 같은 평야지역이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표준화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다양한 토지개발 수요를 억제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행위 허가 표고 기준 완화 등 재정비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사항은 늦으나마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이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기존 마을생활권과 이격된 곳에 주택 건축 수요 해소 등 새로운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활용성 향상으로 토지주들의 경제적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