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물 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분담하고 있어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자원의 개발·이용과 관련한 물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