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물 관리 기본법·조세특례 제한법 대표발의

여러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과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물 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분담하고 있어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자원의 개발·이용과 관련한 물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