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기관장, 부당 업무 지시·압력 행사 금지…전북교육청, 청렴행동수칙 제정

전북교육청은 교직원의 직위·직무별 청렴 행동기준을 세분화한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각 실과의 청탁 유형과 대책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토대로 한 청렴행동수칙은 목적, 적용 대상, 준수의무와 책임, 징계 등으로 구성됐다. 적용 대상은 5급(상당) 이상 기관(학교)장 및 각 부서장을 비롯해 인사·감사업무 직원, 계약 및 예산집행 직원 등이다.

 

권한의 남용이자 제3자 부정청탁의 위험이 있는 관리자급 교직원의 경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 행사를 금지하고, 인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