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24일 토지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화산면 용수지구 569필지, 39만8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을 했다.
군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한 뒤 화산면 용수지구를 종전 562필지, 39만9000㎡에서 재조사 결과대로 569필지, 39만8000㎡로 심의 의결했다.
군은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569필지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