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금어기 재추진 안된다"

낚시어선협회, 특정기간 설정 특혜의혹 반발 / 개체수 감소 요인 저인망식 어선 단속 강화를

해양수산부가 주꾸미 금어기를 다시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산지역 낚시어선협회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어족자원을 위한 금어기 설정은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금어 기간 설정으로 자칫 특정 이익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주꾸미 금어기를 5월16일부터 9월20일까지 정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애초 금어기간을 5월16일부터 8월30일까지로 정했지만 충남지역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기간을 변경한 것이지만 이마저도 이해충돌이 커지면서 금어기 자체가 유보됐다.

 

하지만 최근 주꾸미 개체량이 확연하게 줄면서 어민과 낚시어선과의 갈등이 불거졌고 해수부는 다시 금어기를 재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남 서천군은 최근 주꾸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서천 낚시어선과 연안자망어업 간 어업분쟁 조정 및 어업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골자는 매년 5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로 정하고 전장 10cm 이하 주꾸미의 포획을 금지하며 어구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호 연락망 유지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협약은 사실상 어민과 낚시어선 모두를 유리하게 하는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협약이라는 지적이다.

 

군산지역 낚시어선 업계는 해양생물의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알을 배 산란을 하는 산란철에 금어기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군산지역을 기준으로 주꾸미 산란철은 3월 중순부터 4월말이며, 성장기는 5월에서 8월까지. 8월 중순부터는 이미 주꾸미는 성어기에 접어드는 일년생 어종이다.

 

어민들은 산란철인 3~5월 초 전통어구 방식인 소라통발을 이용해 주꾸미를 포획하며, 낚시어선은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낚시를 통해 주꾸미를 잡는다.

 

특히 최근 주꾸미 개체량이 확연하게 줄어든 이유는 촘촘한 그물망을 가지고 밤에서 새벽사이 군산 앞바다와 충남 앞바다 일대를 왕복하며 주꾸미를 잡는 저인망식(바닥을 촘촘한 그물로 끌어 잡는 방식) 어선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민과 낚시어업계의 이해관계 마찰이 아닌 이들 저인망식 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 없이는 주꾸미 개체수는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것.

 

군산낚시어선협회 정재열 이사는 “금어기 설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주꾸미 금어기 기간을 설정하려는 해수부 관련공무원들의 자질을 의심한다”며 “바다 어종 가운데 주꾸미만 산란기를 피해 금어기를 지정한 것은 특정지역 수협 및 어민단체와 결탁여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정지역 지자체와 어민들이 주꾸미 축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주꾸미는 저인망식으로 어린 치어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가는 저인망식 어선의 단속 없이는 개체수가 계속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수부가 현재 금어기를 다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어민과 낚시어선협회의 의견 등을 청취해 해수부에 건의를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