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돈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씨 일당은 지난 6월 30일 오전 11시께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A씨(76)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에 문제가 생겼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을 찾아 냉동실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A씨를 밖으로 유인한 뒤 2500만 원을 훔치는 등 강원과 경남, 전북의 노인 3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85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