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권모 씨(32.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 15분께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말다툼 중 “이거 완전 꽃뱀이네”라고 말했다가 여자친구로부터 뺨을 맞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