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문-W는 J에게 2005년 3월 15일경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하여 1억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후 J가 변제기가 도과할 때까지 빌려간 금전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W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16년 2월 28일 J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J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W가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은 2016년 4월 23일경 J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 W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답-민법 제168조 제1호가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제기를 통한 재판상의 청구가 추후에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안과 같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어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지급명령신청 이후 소송이행시기 이전에 소멸하게 될 지위에 놓이게 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2월 12일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J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제기 시점이 아니라 지급명령이 신청된 2016년 2월 28일 중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금전대여일로부터 변제기 1년이 도과한 2006년 3월 15일부터 아직 10년이 도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W는 J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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