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마을 학교 부지, 공공용지로" 전주시의회 의원 5분 발언

"순창 방면 카풀 주차장 조성해야"

전주시의회(의장 김명지)는 26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청취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

 

△고미희 의원(비례대표)= 현재 효자4동 농소마을 인근 초등학교 부지는 최근 도 교육청이 학교 신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전주시로 이관해 용도 미정의 시 소유 유지가 되었다. 이 부지는 서부신시가지 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용도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것은 택지의 공공성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인근 주민의 뜻을 반영해 부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활용, 경로당과 주민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주년 의원(평화2동)= 전주시는 시 외곽 도로변 및 인근 지역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막고 카풀 문화 정착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45억여 원을 들여 6개소 495면의 카풀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평화동에서 모악산으로 가는 27번 국도 원동 교차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불법 노점상과 카풀직장인, 이동 차량, 홍보음향 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따로 없는 형국이다. 전주시는 순창 방면 카풀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해 인근 주민들과 출퇴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