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에는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감염병의 전파속도도 빨라 자칫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와 안전처리가 요구된다. 2008년부터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집계에서부터 이동과정 및 최종처리 단계까지 전산관리하는 등 통제 수준도 높였다. 그럼에도 의료폐기물의 관리 소홀이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불법배출이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율이 2012년 11.1%, 2012년 11.1%, 2013년 18.2%, 2014년 22.2%, 2015년 22.7%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6년 8월 현재까지 이미 22.8%에 달한다는 자료가 이를 보여준다.
전주시는 일단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이 병·의원 등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이 아닌, 일반 가정용 등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폐기물관리법은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과 거즈 등의 경우 종량제 봉투로, 수액 팩·앰플병 등은 재활용폐기물로 보고 분리수거함을 통해 배출토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리싸이클타운에서 가정용만으로 보름 동안 100톤 넘게 의료폐기물이 쏟아질 수 있는지 전주시 해명에 의구심이 든다. 전주시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감염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단 한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것도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메르스, 올해 지카바이러스 발생으로 의료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에서 배출하는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의료폐기물을 잘 못 관리하면 2차 감염의 원인이 되고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