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가 27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현황과 인정 기준 확대’라는 연구논문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서 판매된 시기인 1995~2011년 폐렴사망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모두 2만명에 달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집중됐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5세 미만의 폐렴 사망률이 급등했다고 임 교수는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접수된 건수는 생존자 3570명과 사망자 916명 등 총 4486명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56명에 불과하다.
이는 살균제로 인한 피해 인정 범위를 중증 폐 손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임에도 3등급과 4등급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등급으로 분류된 피해자는 제대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정기준 확대가 시급하다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질환 발생 가능성이 낮은 피해자에게, 4등급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각각 부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