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사찰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 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사찰에서 돼지저금통과 불전함을 털어 현금 4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인근 다른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을 뒤졌지만,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주로 낮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으며 10월 한 달 동안 사찰과 주택 5곳에서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동종 전과로 지난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못 구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