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항공대대 이전 추진 탄력…비대위 소송 기각

시, 11월초 공사 재개

전주 206 항공대대 이전사업과 관련, 김제 백구와 익산 춘포, 전주 조촌 주민들로 구성된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낸 사업계획 무효 소송이 1심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전 공사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는 1심에서 승소한 만큼, 5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조만간 재개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28일 연합 비대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항공대대 이전 ‘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절차위반, 토지소유자 등 의견절차 위반,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설정 위반, 소음영향법 적용위반, 소음피해 위반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방부와 전주시는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했고 사업승인처분은 적법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방부와 전주시의 206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반발, 도도마을 주민과 연합비대위가 각각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 이들은 함께 본안소송을 냈지만 도도마을 주민들은 소송을 취하했고 연합비대위 측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당시 “사업 승인 과정에서 항공대 소음 등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지난 6월 8일 공사에 착수하려했지만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를 농기계와 건초더미로 막는 등 반발하면서 현장사무소만 건립됐을 뿐, 공사가 중단됐었다.

 

전주시는 공사 추진 걸림돌로 작용한 소송 중 1건은 취하, 1건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만큼, 11월 초쯤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사업 기간이 애초 예상보다 5개월 정도 지연됐기 때문에 만회 공정을 세워 오는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최소화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해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