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급허용 차량은 청소용·살수용 차량, 석유수송용 탱크로리,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의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등의 특수작업형 화물자동차이다.
전주시는 불법 개조나 허가권 프리미엄 형성, 프리미엄을 위한 대리폐차 등 공급목적과 다른 특수 화물차 운행 사례가 많자 국토교통부와 함께 매년 허가대수와 허가조건을 제한해 일부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화물차 대·폐차 관리시스템 구축과 허가조건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등 불법행위 사전방지시스템이 구축되고 불법의심차량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감소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