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559필지의 조정금 심의를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금을 결정·의결 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에 대해 이달 중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서를 발송하고,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60일 동안 받게 된다.
또 조정금의 산정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12월 안에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후 사업 완료 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정금 정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는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민원과(063-620-61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