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이 관련 기관에 의뢰, 산정한 결과이므로 형평에 어긋나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 상반기중에 발생한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필지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다. 또 국·공유지를 매각함에 따라 개인 및 단체, 종중 등에 병합된 사유지 변경 토지로서 모두 941필지가 대상이다.
내용은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의 지가와 불균형을 이뤘을 경우 군청 지가상황실이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토지주에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