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2029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담당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결정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의 민원열람에서 확인 가능하며, 남원시청 민원과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또는 팩스(063-620-6705)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에 ‘신청인 직접 참여제’를 운영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