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문등록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치매노인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이후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 지문등록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모바일앱, 인터넷 안전 DREAM(www.safe182.go.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단, 지문등록은 방문이 필수)
학교전담경찰관 김선우 경사는 사전지문등록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부모님 걱정하시지 않게 말씀 드리고 나가기, 일어났을 때 집에 아무도 없다고 무작정 부모님 찾으러 나가지 않기, 길을 잃었을 땐 침착하게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112에 신고하기.”등 실종예방 교육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