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이 나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부모들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336만4924명, 20대 가입자는 360만2285명으로 각각 전체 가입자 2066만1000명의 16.2%와 17.4%를 차지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상 미성년자(0∼19세)가 1007만7000명, 20대가 641만4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3분의 1, 20대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는 총 53만8424명이고 이중 미성년자 가입자는 9만125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6.7%, 20대 가입자는 10만6067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열악한 도세에도 전국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20대 이하 도내 가입자가 무려 36.4%나 돼 가입 연령이나 조건에 제한이 없는 청약저축이 부모들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경기 화성시의 한 민간아파트 당첨자 명단에 당시 3살인 어린이가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국 부모가 자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로 논란이 되자 당첨이 취소된 바 있다.
청약저축은 지난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나이나 자격에 구애받지 않고 1명당 1개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와 20대 등 젊은층이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을 준비해두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다.
특히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일정 비율을 가점제로 공급하는데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면 가점이 높아 일찍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는 미성년자 등의 청약저축 상당수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전매용 청약이나 부모의 주택구매에 동원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한데도 청약저축 가입자 10명 중 4명 가량이 20대 이하라는 점에서 청약저축 악용에 대한 심증이 더 큰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전주 에코시티 4개 단지 총2746세대 청약결과 평균 청약쟁률이 52.35대 1을 기록했는데 이같은 경쟁률이 실수요자들이 몰려 나타난 결과라기 보다는 투기성 청약으로 인한 착시현상이란게 중론이다.
이같은 투기성 청약과열은 결국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청약저축을 허용한 주택청약제도가 아파트 투기와 가격 상승에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