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입 구조 개편을 정부에 건의한다.
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경북도 등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다.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담뱃세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을 이전 수준인 ‘6:4’로 조정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담배분 지방교육세율을 50%로 바꾸고, 국세인 담배분 개별소비세 전액을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대체 신설하면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6:4로 재조정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전면 개편했다.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를 3318원으로 높인 것이다. 담뱃세 3318원 중 지방에는 1450원(43.7%), 국고로는 1868원(56.3%)이 귀속된다.
담뱃값 인상 전에는 담뱃세의 62.1%가 지방에, 나머지 37.9%가 국고로 돌아갔다.
담뱃세 개편으로 국고는 넉넉해졌지만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뒤집히면서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전북도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시·군세 총세입액은 8349억 원으로 전년 7634억 원 대비 9.4%(715억 원) 증가했다.
반면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067억9100만 원으로 전년 1008억8800만 원 대비 5.9%(59억3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담배소비세분 중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전년 대비 6%(30억4000만 원) 줄었다. 지방교육세 배분율이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담뱃세로 인한 지난해 국고 수입은 5조62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행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원 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6월 21일 대전시청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