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일 실업팀 입단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전 씨름부 감독 김모 씨(56)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업팀 입단 제자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6명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자를 실업팀에 입단시킨 뒤 제자 어머니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고 전북체육회에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5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