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9조는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수급인 W의 하자담보책임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그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년 10월 13일 선고 94다31747, 31754 판결), 수급인이 토목 및 건축 공사의 전문가로서 도급인의 요구와 상관없이 비탈면 공사를 위한 석축의 안전성, 견고성, 적합성 등을 판단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석축 시공이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석 쌓기로 석축을 시공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년 8월 18일 선고 2014다31691, 31707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비록 W는 J의 지시를 받아 석축을 시공하였더라도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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