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손님이 마시고 남은 양주를 사들여 가짜 양주를 만든 뒤 이를 새 것처럼 팔아 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일 불법으로 제조한 가짜 양주를 새 것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대전시 유성구의 유흥업소 업주 최모 씨(53)와 종업원 이모 씨(30)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이 업소 종업원 김모 씨(29)와 인근 유흥업소 종업원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전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싼 값에 수집한 뒤, 이를 저가 양주와 섞어 가짜 양주 2만5000여 병을 만들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 일당은 인천, 수원, 부산, 전주 등 전국에 있는 유흥주점에 ‘먹다 남은 양주 삽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돌린 뒤 500㎖짜리 생수병에 담아 택배로 보내온 양주를 개당 5000원에 1만 병 상당을 사들였다.
이후 종업원 이 씨는 최 씨의 업소에서 다른 종업원 김 씨 등과 함께 마트에서 구입한 시가 7000원짜리 저가 양주를 섞어 매달 350~600병씩 모두 2만5000병의 가짜 양주를 제조한 뒤 고가 양주의 빈 병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병에는 위조방지 장치인 ‘병마개 프로텍터’(일명 ‘키퍼’)가 있어 빈 병에 다른 양주가 담길 수 없도록 돼있지만, 이들은 이쑤시개와 쇠젓가락 등으로 이 장치를 간단히 들어 올려 해제시킨 뒤 가짜 양주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짜 양주를 정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양주병 뚜껑을 비닐 커버로 밀봉하고, 술에 취한 손님들이 진짜와 가짜 구별이 힘들다는 것을 악용해 진짜와 가짜 양주를 함께 팔거나, 만취한 손님에게는 더 많은 가짜 양주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한 가짜 양주는 손님들에게 15만 원에 팔렸고 업주가 13만 원, 종업원이 2만 원씩 나눠 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양주 병뚜껑 비닐 덮개를 직접 확인하고 직접 개봉하거나 업소에 비치된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리더기를 이용해 진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가짜 양주 유통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