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긴급체포상태인 최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공직자 신분이 아닌데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를 적용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정황이 짙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대기업 출자를 강요하는 와중에 안 전 수석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안 전 수석이 최씨의 개인 회사인 더블루 K와 공기업 그랜드 코리아레저(GKL)가 계약을 맺게 한 부분도 직권남용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검찰이 안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한 셈이다. 대기업 강제 모금, 더블루K 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은 사실상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안 전 수석이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검찰은 긴급체포로 대응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침통한 심정이다. 잘못된 부분 책임지겠다. 검찰에서 모두 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