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지인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돈만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일부 피해가 복구됐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3월 중순께 사망사고를 낸 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구속될 처지에 있던 B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면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29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받은 돈을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