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자신이 일하던 업체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윤모 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달 27일 자정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자신이 일하던 보안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13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 씨는 이 업체를 퇴사하며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하룻밤 새 6차례나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