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낭산면주민대책위는 지난 4일 환경부를 찾아 불법 매립사태에서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은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익산시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폐기물 불법 매립 업자 및 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환경부 앞 집회를 통해 사태 해결의 핵심인 불법 폐기물을 제거와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행정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오염 원인제공자들에게 책임 묻는 것과 함께 환경부가 폐석산 복구지에 대해 토양보전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환경부는 집회에 나선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음주부터 조치명령에 나서겠고 답변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익산시와 환경부가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익산시의 행정조치와 별도로 사태해결의 첫 걸음인 불법 매립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폐석산의 토양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시추 장비를 통해 160점의 시료를 채취해 폐기물의 성상을 분석하게 된다. 또한 폐석산 주변의 침출수 유출 여부와 지하수 및 농작물 오염 분석도 동시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