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 발표자로 나선 군산시 징수과 김주희 주무관은 지난 9월 전북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이번 대회에서 전북 대표로 발표에 나선 것이다.
문세환 군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이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체납세 징수 마무리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