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서(서장 조성철)는 지난 7일“주말 관내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 이던 레저보트 1척을 구조하고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시어선 등 선박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8분께 레저보트 A호(0.3톤, 승선원 2명) 선장 김 모(49)씨로부터 부안군 격포항 서쪽 6.4km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원인미상의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 이라는 신고를 받고 122구조대를 급파해 격포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했다. 또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격포항 서쪽 25km 해상에서 레저보트 B호(0.71톤, 승선원 4명)를 원거리수상레저 출항 미신고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적발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의 위반 행위도 잇따라 적발됐다. 6일 오후 2시 40분께 부안군 임수도 근해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영업을 한 C호(7.93톤)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부안군 격포항에서 선적증서를 비치하지 않은 낚시어선 2척도 어선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