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조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 재산상속에 관한 해묵은 감정까지 더해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부조금 배분 문제로 동생과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올케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A씨의 오빠는 동생과 올케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분을 참지 못하고 거울과 창문, 유리창 등 370만원 상당의 살림살이를 부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