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만 236억 원을 웃돌면서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199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은 367억1600만 원이고 이 중 체납액은 236억2900만 원(64.4%)에 달한다. 이 기간 징수율은 35.6%에 불과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징수를 포기한 결손액도 2만576건, 12억4800만 원에 이른다.
시군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89억9200만 원, 익산시는 53억1400만 원, 군산시는 38억600만 원, 정읍시는 15억8300만 원 등이다. 전주, 익산, 군산시가 전체 체납액의 76% 이상을 차지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와 바닥 면적 160㎡ 이상인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에 대해 매년 2차례 부과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폐지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쓰이는 국세다. 자치단체는 징수 실적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다.
이처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고액·고질 체납자의 저조한 납부 의식, 5만 원 내외인 경유 자동차 부과 금액을 간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각 자치단체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10건 이상 고질 체납자 등 862명에 대한 자동차, 부동산, 금융 압류를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통합해 발송하는 것이 거론되지만,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준조세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통합 발송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또 징수교부금을 10%에서 15%까지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