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점검 차 집을 방문한 여자 경찰관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을 찾아온 30대 여경에게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느냐. 사생활 침해 아니냐”며 주먹으로 뺨을 세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경은 A씨의 자녀들이 학교에 장기간 결석하자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려고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