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주와 군산을 포함한 전국 26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최근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였거나 신규 인허가가 급증한 지역에 지정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행사는 토지매입 때부터 HUG로부터 분양보증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누락하면 분양보증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분양사업 자체를 불가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부지마련 때부터 개입하여 신규공급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관리지역 지정은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경각심을 주고 있다. 그동안도 미분양 정보가 발표돼 왔으나 소비자의 체감도는 낮았는데 이번 지역 지정 방식은 체감강도를 크게 높였다 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전체가 미분양지역으로 낙인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일부 단지의 악성 미분양이 그 지역 전체를 재차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시킬 수 있어 이러한 낙인이 유망단지까지도 고전하게 할 수 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그간의 공격적 분양·청약에 대한 위험경고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