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이었던 어린이집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해 정책의 법적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하기 위한 장치다.
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치원 해당 누리과정 비용 전입 △어린이집 해당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점차 축소돼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의 부채가 2012년 2조원 수준에서 올해 14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번 특별회계 법안은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예산을 별도 편성한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