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의 해외자매결연사업이 예산낭비성 외유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이 모호한데다 시군 상생협력 협의도 제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도와 도 산하기관의 행정사무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남주(새누리비례)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며 도는 2개국 3개 도시, 자치단체는 12개국 59개 도시와 자매결연 하고 있다. 그러나 결연사진만 찍고, 이후로는 관리운영이나 교류 등도 없어 단발성 외유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허의원은 “도 담당부서인 국제협력과 직원들의 최근 3년 67번의 해외연수가운데 결연국가 방문은 우호협력 기념식 참석을 위한 2번 뿐이었다”면서 “각종 명분만 세워 사진찍고 홍보만하는 단발성 행사로 끝나 전북의 외연확대와 실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도내 422곳 종사자 2133명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도 마련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정호윤(전주1)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거주시설, 노인양로, 정신요양시설 등은 12∼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반해 성폭력피해통합지원·지역아동센터·아동공동생활가정 등은 특별수당이 다르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상생과 갈등조정 등을 위해 운영되는 ‘시군상생협력선언서’도 기준없이 운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완수(임실)의원은 “시군 상생협력선언서 협의 대상인 정읍 산내-순창 쌍치 국지도 55호 건설공사와 정읍시 구절초테마파크조성사업은 시·군 협의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옥정호수상레포츠타운은 시군 협의 미이행을 이유로 원가심사를 반려했다”며 도가 상생협력선언서의 협의조항을 제멋대로 적용, 시군 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 인력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대중(익산1)의원은 “지난해 처장 공모시 요구서류가 누락됐는데도 선발됐으며, 심사과정에서도 특정인 몰아주기 정황이 드러났다”며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