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모집하는 공식 모객대행사 지원 자격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 사업자면 누구든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원 홈페이지 (http://tkdwon.kr)나 모객대행사 담당자(320-0117)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