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건설업자 대표 채모(50)씨와 공무원 3명에게 각 징역 3년∼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원의의무를 저버린 전형적 공사비리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공무원들과 채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