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소비자 피해는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 시내, 학교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취업을 빌미로 한 필수자격증이나 무료 피부테스트, 설문조사 등을 이용한 기만상술로 사회적·경제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 소비자 대상을 현혹하고 있다. 본 단체에 접수된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62건이 접수되었고, 2015년 37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40건으로 확인되었다. 위 사례의 경우, 민법 제5조에 의거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현존하는 제품 반환 후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미성년자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썼거나 사후 부모가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 취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로 공짜나 할인 등을 강조하여 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이에 현혹되어 섣불리 계약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 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계약하도록 한다. 계약체결 후 미성년자 계약에 따른 취소 및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두상으로 하기 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의사표시를 한다.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유명잡지 무료제공 등의 권유에 현혹되어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신뢰할 만한 곳을 이용하며 판매업체의 신원정보(상호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을 배송 받으면 바로 확인한다. 만약 계약 후 구입의사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고(상품 개봉 후 사용시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생각 후 사용), 사업자가 물품 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