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6곳과 대기오염 배출시설 23곳이 점검대상이다.
환경관리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2개조 4명)이 이들 사업장을 방문해 △배출·방지시설 적정 가동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방진벽·방진막 설치 △방진 덮게 사용 △살수시설 설치·운영 △집진시설 설치 △수송차량의 세륜 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지영 군 환경관리 담당은 “처벌 위주의 단속만으로는 사업장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어 예방 차원의 행정서비스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깨끗한 무주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에 대한 행정정보 안내와 주요 위반사례 등도 공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