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산내면에 추진하는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부지선정 적정성및 토지매입비 과다책정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14일 열린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도형(내장상동)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정읍시는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부지를 애초 △산내면 종성리 1306-12번지 일원(후보지 1)에서 △산내면 장금리 1117번지 일원 장금초등학교 폐교부지(후보지 3)로 변경하겠다며 이달 7일 정읍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사 및 지형조건에 애초 계획부지(후보지 1)는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등을 근거로 경사 및 지형이 안정되어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점수는 3점이고, 변경 계획부지(후보지 3)은 ‘후보지 뒤편 종석산 오두봉 일대는 산사태 위험정도가 1~2등급, 경사도가 60% 이상으로 후보지로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으로 조사되었음에도 5점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성 분야에서도 후보지 1과 후보지 3이 각각 환경부 생태자연도에 따른 환경성 2~3등급으로 차이가 없고, 후보지 1은 현재는 밭, 가건물 및 도로가 들어서 있어 기 훼손이 있는 지역으로 3점, 후보지 3은 현재 폐교인 장금초등학교가 남아 있다며 5점을 부여한것도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애초 계획부지 후보지 1은 최대 1억원 정도면 구입할수 있는데 장금초등학교 폐교부지(후보지 3)는 2015년 민간인이 2억100만원에 거래한 부동산인데도 정읍시가 불과 1년만에 7억원에 구입하려 한다며 토지매입비 책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정읍시 관계자는“대장금 음식을 주 테마로 하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가 나는것이 중요한데 후보지 1은 산지관리법상 법적용이 불가한 보전관리지역으로 음식점을 할수 없고 후보지 3은 일정부분 기반 조성이 되어있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음식점을 할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토지매입은 단순히 땅만 사는것이 아니고 건물, 지장물까지 포함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한다며 7억을 책정한것은 인근 토지 현 시세를 비교한것으로 확정된 보상액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