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이 많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행 10년을 맞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란 20억원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 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서 현장에 공급하는 제도로 2007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건설현장 시스템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는 이 제도의 부작용으로 △공기지연 유발 △수요기관 행정부담 증가 △하자원인 규명의 어려움 △건설현장 공정관리 차질 및 설계변경 등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
공사진행 상황과 현장 수요에 맞춰 제때 제품을 공급받기 어려워 공정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는 공사 지연은 물론 공사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하자발생 원인이 공사용 자재 때문인지 시공상 문제인지 구분이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지않아 발주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다.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은 국회와 정부도 공감한 부분이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공공부문 건설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LH 공급 아파트의 잦은 하자발생 원인으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들었다.
감사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계약 물량이 소수기업에 편중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9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운영상 발주자와 건설업계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경쟁제품 지정 운영위원회에 수요기관·민간전문가 등 참여 확대 △수요기관의 직접 구매 예외 신청시 의견수렴을 위한 조정협의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공사 수행 중 환경변화 시 품목 예외 처리 절차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공사 효율성과 품질 확보 방안으로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액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32개 품목에 대해 적정성 진단을 다시 실시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집중 현상이 심화될 땐 일몰제 도입 및 품목지정 기간 단축을 제안했다.
또한 △공기 지연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 사급자재 전환 장치 마련 △대상 품목의 상시퇴출제 및 기업 2진 아웃제 도입 등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제도가 선진국형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목수 및 구매 목표비율을 내리고 총량제(연간 공공공사 금액 중 직접구매대상 금액의 최소비율 지정) 도입 △턴키공사 적용 제외 △지역제한 대상공사(82억원) 적용 제외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