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억원대의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을 제조·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매출액 규모가 작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